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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re]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하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장무 작성일 05-03-23 11:21

본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이 아파트는 3년전부터 연봉제를 시행하였습니다.(상시근무인원은
>위탁관리(2명):관리소장,경리  자치관리:3명(미화원,경비원)총 5명입니다.
>
>그래서 퇴직금이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1년이상 근속후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판례를 보니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이상근속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본 것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는 1년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금의 지급의무와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왕에 발생된 퇴직금(1년 이상 근무자)을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한 경우 이를 회사가 승낙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방법으로 제도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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