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re] 취업규칙....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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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 작성일 05-03-22 11:39본문
답글 고맙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용역회사소속이지만...관리비로 급여가 지급되어..
혹...따로 취업규칙을 만들어야하나 싶었네요,..
빠른답변 다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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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1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 후 이를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관리회사의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각 아파트 현장에 비치를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