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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직원의 정년퇴직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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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성환 작성일 05-03-18 11:31

본문

취업규칙에서 정한정년이 65세이고
근로계약은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체결되고
연령은 2004년 2월 10일자로 65세가 됩니다.

이 직원의 정년퇴직일은 언제이며?
또 정년퇴직을 시킬때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요?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시는분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이미 초과한 상태에서 채용을 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단, 정년 이전에 기 채용된 직원들에게는 정년규정이 적용됨)

따라서 정년 초과된 직원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일에 퇴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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