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출납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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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승자 작성일 05-03-26 12:23본문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출납수당에 교통비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저희는 은행이 너무 멀어서 걸어다니긴 힘든 거리입니다.
또한 입주아파트라 선수관리비 수금때문에 매일은행에 입금하러
다닙니다.
헌데. 소장님께서는 출납수당에 교통비가 포함된거라구.. 교통비를
지급해 줄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진짜 출납수당이라는게 교통비 포함인지 잘 몰라서요...
출납수당에 교통비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저희는 은행이 너무 멀어서 걸어다니긴 힘든 거리입니다.
또한 입주아파트라 선수관리비 수금때문에 매일은행에 입금하러
다닙니다.
헌데. 소장님께서는 출납수당에 교통비가 포함된거라구.. 교통비를
지급해 줄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진짜 출납수당이라는게 교통비 포함인지 잘 몰라서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담당업무에 따라 소요되는 노력의 대가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수당의 명칭과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많은 현금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예금인출시에는 업무용 승용차와 직원이 함께 동행을 하도록 하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발생하면 소장과 담당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출퇴근시 교통비와는 별도로 업무수행 출장시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식대 등)은 출장경비로 분류합니다. 다만 출납수당을 신설할 당시 출장교통비를 포함하여 책저을 한 경우라면 별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나 이를 감안하지 않고 책정을 한 경우라면 출장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