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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촉탁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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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원 작성일 05-04-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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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형태중 계약직이니 촉탁직이니 하는데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정년이 지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근무케 할려는데 기존임금,년차,퇴직금등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년이 지난 직원을 촉탁직으로 근무케 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임금 수준)도 종전의 재직 당시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새로이 입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의 근속 가산은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퇴직금도 새로이 시작을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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