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촉탁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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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원 작성일 05-04-12 11:30본문
근로계약 형태중 계약직이니 촉탁직이니 하는데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정년이 지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근무케 할려는데 기존임금,년차,퇴직금등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정년이 지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근무케 할려는데 기존임금,년차,퇴직금등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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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년이 지난 직원을 촉탁직으로 근무케 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임금 수준)도 종전의 재직 당시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새로이 입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의 근속 가산은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퇴직금도 새로이 시작을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