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re] 퇴직금.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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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작성일 05-05-02 12:53본문
>답변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경우..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6.10부터 다른 용역회사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됩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고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직원들 대부분(1년되는직원모두)은 교체되는터라..
연차사용할 일수가 없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드는데...
이런경우..
6.9일(마지막근무일) 퇴직금과 연차를 계산하여야하는지..
아니면 6.10부터 근무하는 용역회사 직원들이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죄송하지만...한번만더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
노사119님의 댓글
노사119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무기간이 정확하게 1년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하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할 일수가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란 1년 동안 개근을 하면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며 따라서 수당청구권도 없어 집니다.
수당은 휴가를 회사사정으로 사용치 못하고 대신 그 일수 만큼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것이지 휴가를 이용하지 않은 것 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