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격일제근무자...시간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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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 05-04-25 11:37본문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인데 맞교대자가 사정이 있어
맞교대자의 근무를 대신하였을경우 시간외근무시간은 몇시간입니까?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24시간인지... 48시간인지...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인데 맞교대자가 사정이 있어
맞교대자의 근무를 대신하였을경우 시간외근무시간은 몇시간입니까?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24시간인지... 48시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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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24시간 맞교대 근무자의 경우 비번인 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무로 처리를 하는 방법과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변형근무형태로서 대휴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