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야간근로 연장근로시간 계산에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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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수 작성일 05-04-19 10:10본문
답변 감사합니다.
교대근무자의 업무는 아파트 전기업무와 설비업무를 보고 있으며,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상태며, 본인들은 격일제 근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 시간은 오전 8시에 교대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입니다.
수고스럽지만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04-19
교대근무자의 업무는 아파트 전기업무와 설비업무를 보고 있으며,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상태며, 본인들은 격일제 근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 시간은 오전 8시에 교대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입니다.
수고스럽지만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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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일정기간(일반적으로 1개월)의 약정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주간 평균 시간이 44시간(또는 40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도 평균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 시간 내라면 연장 근무수당 등의 적용을 하지 않고 선택하여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격일제를 원하고 시업과 종업시간을 선택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