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시급으로 미화원을 채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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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희 작성일 05-05-07 12:11본문
미화원을 시급으로 하루 4시간씩 채용하려면 (법정시급 * 시간)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더 줘야하는 부분이 있는지요?(예를 들면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더 줘야하는 부분이 있는지요?(예를 들면 퇴직금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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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시급으로 채용을 하면 시급x근무시간=일급이 됩니다.
다만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적용을 함에 있어 정상 근무자를 100으로 하여 비례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즉 8시간 근무자를 100%로 본다면 4시간 근무자는 50%로 대우하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