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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이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느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은희 작성일 05-05-07 12:03

본문

주 5일제가 시행 되면서 연차및월차수당이 법으로 주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임의수당으로 바뀌었다는데  저희처럼 직원의 인원(7명)이 작은 곳은 아직 주5일제가 아닌데 그렇게되면 이두 저두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주5일제라는 이름은 노동법에 명시된 바 없습니다.
주40시간제라고 하여야 합니다.

현재 1000명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제 저굥을 받고 있으며 2005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때 달라지는 내용은 월차휴가제도가 없어지고 연차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납니다.

회사는 휴가촉진제도에 의하여 휴가 이용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포기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같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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