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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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작성일 05-04-29 11:39본문
입주아파트로 6월달이면 1년계약이 끝나버립니다.
용역관리라.....재계약이 안될듯한데..
이런경우..
직원들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04.6.10부터 05.6.9일까지 1년계약인데..
만약 6.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경우...
퇴직금 ...연차수당....모두 지급이 되는지요?
용역회사가 바뀌면 6.10부터 다른 용역회사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될텐데..
회계담당자로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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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파트용역회사의 경우 용역계약이 끝나게 되면 인력에 대한 처리문제가 대두됩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곤란하나 대체적으로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용역회사가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철수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때에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전환 배치를 하고 일부는 퇴사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과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용역계약 체결시 인건비 및 퇴직충당금, 연월차수당 등을 용역회사에 지불하였다면 용역회사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용을 받은 바 없다면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관리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직원들 소속이 위탁관리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더라도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충당금)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통장에 적립을 해두어야 합니다.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를 하여 아파트 관리업무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직원은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사는 어떤 형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사도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다음 용역회사가 고용승계토록 아파트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