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주5일 근무제에서의 월소정근로시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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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림 작성일 05-05-10 10:54본문
안녕하세요..
주44시간 근무제에서의 월간 근무시간은 226시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주5일근무제(주40시간근무제)에서의 월소정 근로시간 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월급제에서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주44시간 근무제에서와 같이
월소정 근로 시간을 계산하여 1일의 급여에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44시간 근무제에서의 월간 근무시간은 226시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주5일근무제(주40시간근무제)에서의 월소정 근로시간 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월급제에서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주44시간 근무제에서와 같이
월소정 근로 시간을 계산하여 1일의 급여에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 44시간제 일때의 월급을 209로 나누면 임금 인상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주 44시간 일때의 월급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시고 산정된 시급을 209시간으로 곱하여 월급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차액에 대하여 보전수당으로 임시적으로 보전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바 연장 수당을 지급하여 종전의 월급 수준이 된다면 보전수당은 지급치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은 시급 x 8시간 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김정림님의 댓글
김정림 작성일
최승오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