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 지급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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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영희 작성일 05-05-12 15:26본문
2005. 6 .1일부터 경비원을 용역회사로 넘기게 되어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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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직원을 위탁관리회사에서 채용하고 계약 종료시 그대로 전직원이 철수하는 경우라면 위탁관리회사가 스스로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원은 그대로 근무시키면서 소속만 용역회사로 고용승계하는 경우 근속기간은 최초부터 계속근무로 보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파트관리주체는 위탁회사이건 용역회사이건 퇴직충당금 적립을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회사나 용역회사로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남경호님의 댓글
남경호 작성일
저는 2003년12월30일 A 라는 회사소속으로 아파트 입주를 받다가 2004년 7월15일부로 B라는 회사로 소속 변경이 되어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04년12월31일까지 근무를 한후 퇴사를 하여 퇴직금요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B라는 회사 입사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서 주지를 않습니다. (받을수는 있나요? 현재까지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6개월간의 퇴직금은 받지 못한채 (1년마다 정산)말도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훈님의 댓글
이승훈 작성일안녕하세요! 지난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으나 의문이 있기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지난 04,12,18 환경ENG라는 아파트관리업체에 입사 (05,06,30까지 근로계약)05,06,30계약종료05,07,01자로 (주)명건 으로 관리 업체가 바뀌어 전체22명의 직원들이 그대로 같은 조건으로 근무게 승계가 되었으나 퇴직금정산시 지난 업체와의 계약은 없어지고 새로 계약된 05,07,01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답변을 주신것을 정리해 보면 no16= 종전회사에서 톼사 정리를 하고 다시 입사를 한경우가 아니면 고용승계로 보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no43= 대부분 위탁관리회사가 변경이 되더라도 고용승계는 그대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no80=일반적으로 직원은 그대로 근무시키면서 소속만 용역회사로 고용승계 하는경우 근속기간은 최초부터 게속 근무로 보아야 하는것이다. no85= 위탁관리 형태로 운영하는 동일한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위탁관리 회사가 변경이 되더라도 고용이 승계가 되었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한다 no132= 종전의 직원이 모두 퇴사를 하고 신규 위탁회사가 공개채용을 거쳐 새로이 입사를 하지 않는한 계속 근무로 보는것이 통설이다 위의 답변 글을 종합해 보면 종전회사와 현재의 근무기간 포함 1년 근무가 되었을때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달합니다 어차피 아파트근무자의 퇴직금은 관리회사가 주는것이 아니고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매달 충당금으로 관리회사로 넘어 가는것이기에 급여포함 4대보험포함 용역비외 모두가 아파트관리비에서 대표회장의 결제하에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