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럴땐 년차수당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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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담당 작성일 05-05-23 10:19본문
항상 도움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1>
12월에 일년근무후 발생된 년차를 1월초에 전부 사용하고 바로 퇴사할경우는 회수하여야 하는지요?
<잘문2>
촉탁직 근로자도 4대보험 적용여부와 계약금(임금)을 지급시 일반 임금대장에 기록해도 되는지요?
<질문1>
12월에 일년근무후 발생된 년차를 1월초에 전부 사용하고 바로 퇴사할경우는 회수하여야 하는지요?
<잘문2>
촉탁직 근로자도 4대보험 적용여부와 계약금(임금)을 지급시 일반 임금대장에 기록해도 되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직원이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이용을 하고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회수 할 수 없습니다.
(2) 촉탁직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1개월 이상 근무할 예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채용)한 직원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 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