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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선투입비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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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희 작성일 05-05-14 10:48

본문

신규아파트입니다
4월1일부터 입주예정이어서 일주일전에 선투입했습니다
고로 3월 25일부터 근무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에서 입주자들이 요구를 한다면서 3월17일부터 근무하기를
원햇습니다
본사사장님께서 25일부터의 임금은 생각도 말라는 명령을 하셨기에
무임금으로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17일부터 24일까지는 시행사의 요구로 근무한거여서
청구를 했습니다
사장님 난리를 치십니다
왜 시키는대로 안하냐면서 하지만 저는 시행사의 행태가 밉습니다
저하고는 알았다고 청구하라고 해놓고 본사로 득달같이 전화해서 사장님께뭐라하고.....
제가 잘못됐다고는 생각안합니다
근무를 시켰으면 당연희 급여를 줘야지요
제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노동의댓가를 요구하는건 맞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시행사와 아파트 입주자간의 문제와는 별도로 채용된 직원의 임금은 실제로 근무를 한 결과에 대한 보수이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보수 채용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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