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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re] 10년이상된 연차수당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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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정 작성일 05-06-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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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같은 경우엔 연차총일수가 21일인데 20일이 초과되는 부분도 지급이 됩니까? 일수 제한이 없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휴가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실제로 이용하도록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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