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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7-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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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관리하고 계약하며 수거업체로부터 부녀회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근데 수거업체에서 관리소 고유번호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기에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들 매입자료로 증빙으로 쓸것이라고 합니다.
보내줘도 될까요?아무 불이익이 없을까요?물어보니 부녀회는 고유번호증이 없어서 자기들 증빙자료로 보관할게 없다고 하면서 세금부과안되니 걱정말라고 합니다.관리소에서 수거비용을 받는게 아니라 부녀회에서 돈을 받는데 관리소랑은 관계없는거 아닌가요?

한가지 더 문의할게요.
관리소는 비영리법인이라 부가세를 안내도 된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안끊는업체는 거의 부가세 안주고 있으며 거의 증빙을 간이영수증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매각수익에 대한 권리는 관련법령상 원칙적으로 부녀회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매각수익을 부녀회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관리의 법적인 대표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으며 아파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적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그 수익의 원천별로 입주자 또는 소유자에게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품 매각수익은 입주자로부터 발생하므로 입주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하구요(관리비를 경감하는 방향이나 입주자 전체를 위한 시설에 사용하는 등), 알뜰장터임대수익은 아파트의 시설물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소유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야(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설치 등) 합리적일 것입니다. 부녀회는 일종의 친목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어떠한 강제력도 가질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거의 대부분의)아파트들이 부녀회에서 많은 수익사업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법적관점에서는 본다면 친목단체인 부녀회가 수익사업을 관할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세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재활용품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대부분의 아파트가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내의 시설물임대(어린이집 임대수입, 알뜰장터수입 등)수입역시 정기적인 수입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입니다.

세번째로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구입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상대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비용역 등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구요...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아파트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단지는 이렇듯 세법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감사를 다녀보면서 느낀 것은 모든 세목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굉장히 취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파트단지들이 탈루하고 있는 세액을 전국적으로 집계한다면 아마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과세당국(국세청)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 엄청난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이유에서건 현재까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허술하게 처리되고 있는 세무나 회계업무들이 세법상 큰 불이익은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들이 세법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미래의 언젠가는 과세당국의 손길이 미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가 되면 위와 같은 고유번호증으로 발행한 영수증등으로 재활용품매입증빙으로 사용한다든가 재활용품이나 알뜰장터수입, 어린이집 임대수입 등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문제 및 외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행위 등은 부가가치세추징 및 가산세추징 등의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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