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계약 중도 해지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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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은수 작성일 05-06-10 13:10본문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0개월 근무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관리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습니다.
이럴때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찌되나요??
꼬박꼬박 충당은 다 해놓았는데...
알려주세요..받을수는 없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0개월 근무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관리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습니다.
이럴때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찌되나요??
꼬박꼬박 충당은 다 해놓았는데...
알려주세요..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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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의 특수성 때문에 위탁관리 회사가 변경이 되더라도 직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 퇴직적립금과 수선충당금과 같은 이월되는 성격의 금액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의 예금통장에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두어야 주민들의 공동 재산이 보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렴한 금액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