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10년이상된 연차수당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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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정 작성일 05-06-08 17:00본문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92. 12. 18. 입사하여 05년 5월 31일로 퇴사하였습니다
매년 6일의 휴가와 6일분의 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면 연차휴가근무수당 청구권도 사라진다 하는데 실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은 얼마가 되나요? 매년 만근하였습니다.
92. 12. 18. 입사하여 05년 5월 31일로 퇴사하였습니다
매년 6일의 휴가와 6일분의 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면 연차휴가근무수당 청구권도 사라진다 하는데 실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은 얼마가 되나요? 매년 만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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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일단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001. 12. 18 - 2002. 12. 17 (10년 근무) = 10일 + 9일 = 19일 (잔여 휴가일은 7일)
2002. 12. 18 - 2003. 12. 17 (11년 근무) = 잔여 휴가일은 8일
2003. 12. 18 - 2004. 12. 17 (12년 근무) = 잔여 휴가일은 9일
2004. 12. 18 - 2005. 5. 31 현재 = 연차휴가 미 발생
따라서 상기 미사용 잔여 휴가일수 x 일급 = 연차휴가 수당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