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주40시간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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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승오 작성일 05-06-15 11:05본문
최승오 공인노무사 입니다.
주40시간제 도입에 즈음하여 개별적인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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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주40시간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여부
( 2004.01.06, 근로기준과-156 )
【질의】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는 동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 의한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단지별로 관리기구(관리사무소)를 두고 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경우 주5일제 시행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 9. 15> 제1조 각 호에 의한 근로자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전 직원으로 산정 하는지, 아니면 각 공동주택단지별로 설치한 관리기구(관리사무소)의 인원을 산정 하는 것인지
【회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른 동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사업체(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하나의 사업에 소속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조직·인사·재무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근로기준과-156, 2004. 1. 6).
주40시간제 도입에 즈음하여 개별적인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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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주40시간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여부
( 2004.01.06, 근로기준과-156 )
【질의】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는 동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 의한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단지별로 관리기구(관리사무소)를 두고 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경우 주5일제 시행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 9. 15> 제1조 각 호에 의한 근로자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전 직원으로 산정 하는지, 아니면 각 공동주택단지별로 설치한 관리기구(관리사무소)의 인원을 산정 하는 것인지
【회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른 동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사업체(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하나의 사업에 소속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조직·인사·재무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근로기준과-156, 200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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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 형태가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회사 직원이 전국적으로 300명이 넘을 경우 금년 7월부터는 주40시간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각 아파트단위 별로 인사권과 재정권, 회계권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의 직원이 300명 미만이 되어 주40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