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주 5일 근무가 되면서 24시간 교대근무자가 받는 혜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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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작성일 05-06-29 07:59본문
아파트 전기 시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주 5일제를 실시한다고 난리들인데
저희 24시간 교대근무자들이 받는 혜택이나 급여관한 내용이 궁급합니다
그리고 390세대가량인데 24시간씩 맞교대 근무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24시간 교대 근무자들의 업무는 어디에 소속이 되는것인가요
사무실 직원이면 직원 아니면 경비업무로 들어가는것인지 무지하게 궁금하네여
요즘 주 5일제를 실시한다고 난리들인데
저희 24시간 교대근무자들이 받는 혜택이나 급여관한 내용이 궁급합니다
그리고 390세대가량인데 24시간씩 맞교대 근무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24시간 교대 근무자들의 업무는 어디에 소속이 되는것인가요
사무실 직원이면 직원 아니면 경비업무로 들어가는것인지 무지하게 궁금하네여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회사 업무 성격상 직군을 분류한다면 사무직, 기술직, 경비직, 기능직, 노무직 등 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전기, 보일러실 근무자의 경우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므로 기술직으로 분류합니다.
과거 주48시간제에서 주 44시간제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이번 7월에 300명 이상 사업장에 주 40시간제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시간 맞교대 근무자 등은 연장근무수당이 늘어 나게 됩니다. 단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근무시간의 법적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변화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 제도 등이 변경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