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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 경비원 급료를 임금대장에 기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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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소 작성일 05-06-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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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일때 월 각종수당포함 월100만 받던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변경하면서 촉탁계약서에 수당구분없이 월100만원 지급한다고 했을시 임금대장에는 어떤식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촉탁직이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수당은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나 법정수당은 지급하였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연월차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입니다.

감시적근로자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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