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 경비원 급료를 임금대장에 기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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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소 작성일 05-06-23 11:44본문
정규직일때 월 각종수당포함 월100만 받던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변경하면서 촉탁계약서에 수당구분없이 월100만원 지급한다고 했을시 임금대장에는 어떤식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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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촉탁직이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수당은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나 법정수당은 지급하였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연월차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입니다.
감시적근로자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