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요양기간중 년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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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극순 작성일 05-06-17 17:39본문
노무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8월26일에 입사하여 2005년 3월20일 업무상 재해로 2005년 6월30일까지 3개월10일간 산재보험 처리된 직원의 2005년 8월27일 퇴직금 중간정산시 1년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9월11일이후 퇴직시 연차수당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물론 3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자택에서 통원치료중입니다.
수고하십시오~!
2004년8월26일에 입사하여 2005년 3월20일 업무상 재해로 2005년 6월30일까지 3개월10일간 산재보험 처리된 직원의 2005년 8월27일 퇴직금 중간정산시 1년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9월11일이후 퇴직시 연차수당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물론 3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자택에서 통원치료중입니다.
수고하십시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현행근로기준법 제59조 제4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산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봉극순님의 댓글
봉극순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