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촉탁계약직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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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수 작성일 05-06-17 10:05본문
작은단지라 경비아저씨 4분이 현재 1년 계약로 근무중인데 모두 65세가 넘고 해서 6개월 계약조건으로 촉탁으로 돌리면 어떠냐고 입대에서 그러네요..... 물론 재계약 가능하므로 계속근무는 가능합니다. 고령의 부담이 생겨서 그런모양입니다.
6개월 계약조건으로 촉탁으로 했을때 별 문제 없나요 ?
또 주의 해야 할 내용 이나 촉탁의 조건은 어떠한지요 ?
또 현재의 1년 계약직과 다른점은 무엇 입니까 ?
6개월 계약조건으로 촉탁으로 했을때 별 문제 없나요 ?
또 주의 해야 할 내용 이나 촉탁의 조건은 어떠한지요 ?
또 현재의 1년 계약직과 다른점은 무엇 입니까 ?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령의 직원에 대해 많은 회사들이 촉탁직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장점과 함께 일반직원들에게 적용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촉탁직에게는 예외로 배제를 하여 경비절감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고령자 직원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욕구 충족을 각각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김영수님의 댓글
김영수 작성일
넵,
노사119 최승오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