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주40시간 제도 7월부터 시행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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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광호 작성일 05-07-08 17:01본문
아파트 주40시간이 7월부터시행인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나지않아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7월은 종전과같이 토요일도 근무를 할예정인데 급여에관해서는 주44시간제때와 똑같이 받야 하는지요
급여관계를 알고싶습니다.
7월은 종전과같이 토요일도 근무를 할예정인데 급여에관해서는 주44시간제때와 똑같이 받야 하는지요
급여관계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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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적용은 회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주마다 최초 4시간은 25%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