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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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라~~ 작성일 05-07-08 15:42본문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2003.7.1에 입사하여 2005.6.30일다 퇴사직원입니다.
2003.7.1~2004.6.30연차 10개를 지급하였고
2년차인 2004.7.1~2005.6.30은 퇴직을 했는데 연차가 11개가 발생이 되는지요.
2003.7.1에 입사하여 2005.6.30일다 퇴사직원입니다.
2003.7.1~2004.6.30연차 10개를 지급하였고
2년차인 2004.7.1~2005.6.30은 퇴직을 했는데 연차가 11개가 발생이 되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가제도는 근로의무가 있는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한 직원은 고용관계가 종료 되었기 때문에 휴가 청구권이 없으며 따라서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