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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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주희 작성일 05-07-06 15:39본문
월차가 폐지되고 연차가 15일을 사용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차를 사용하면서 연차를 15일 사용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법에 걸립니까??
그런데 월차를 사용하면서 연차를 15일 사용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법에 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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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월차제도가 폐지 되었으나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월차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것은 자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