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년차수당 계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용남 작성일 05-07-06 09:57본문
왕초보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직원이 7월말일자로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입사일은 2003.9.1입니다 1년치 년차수당은 작년 9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로 주40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8할이상 만근시 년차 수당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 직원은 15개로 계산을 하는것인지.아님 11개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7월말일자로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입사일은 2003.9.1입니다 1년치 년차수당은 작년 9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로 주40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8할이상 만근시 년차 수당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 직원은 15개로 계산을 하는것인지.아님 11개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7월 1일 부터 개정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15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2003년 9월 1일 입사자는 2004년 8월 31일까지는 10일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7월 말까지는 1년 미만으로서 연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0일중 실제 이용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노경희님의 댓글
노경희 작성일
2004년7월1일입사하고 2005년9월4일 퇴사를 했는데요...
개정근기법으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1년차연차수당지급은 끝났구요 나머지2달분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노경희님의 댓글
노경희 작성일발생이되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