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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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경 작성일 05-07-15 14:53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단지는 총액임금제로 연차휴가는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월차와 생휴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연차휴가는 쓰지않고 근로계약서만 재 작성해서
계속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자료를 갖추어서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 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단지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 수 있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시행하는지 아님 종전대로
시행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단지는 총액임금제로 연차휴가는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월차와 생휴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연차휴가는 쓰지않고 근로계약서만 재 작성해서
계속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자료를 갖추어서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 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단지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 수 있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시행하는지 아님 종전대로
시행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개정근로기준법은 300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개정근기법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44시간제일 경우 연월휴가제도 모두를 적용하나 주40시간제일 경우에는 월차제도가 없어 집니다.
법정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때에는 그 일수와 금액이 명시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위법한 내용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부분은 무효입니다.
조속히 개정을 하여 적법하게 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