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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신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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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범 작성일 05-07-22 11:56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잘좀 부탁도 드립니다.
1)입사 5년차일 경우 연차휴가일수?   (ex)15일   아님 2일더한  17일

2)경비원의 휴가일수 계산 ?(1일 24시간 막교대)
    근무 다음날부터  3일간을 계속 쉴경우 휴가일수는?
    (ex) 2일=근무다음날 법정휴무 다다음날부터 3일차까지 해서
           4일=근무 다음날휴뮤. 다다음날 2일치, 3일차 2일치
                  (1일 24시간근무.1일휴무=1일 근무가  2일근무로 계산하여  
                    1일 휴가도 2일 근무로 계산하여 )
                                
3)미화원 아주머니의 휴가 권?  (일당계산:6시간)
       일당계산 근로자는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1)입사 5년차의 경우 4년 이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정 근기법에서는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4년이상 근무자는 3년이상에 해당이되어 1일의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이 됩니다. 다만 6년차가 되는 해에는 17일이 됩니다.

2) 맛교대 근무자의 비번일을 포함하여 휴가를 이용하는 경우 비번일도 휴가일수에 포함을 합니다.

3)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할때에는 비율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 하며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 단위로 부여합니다.

일당제라도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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