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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주40시간제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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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학구 작성일 05-07-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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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40시간제에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의 휴가사용촉진을 위하여 각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사용기간(1년) 경과후 미사용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또한 본인 의사에 따라 연차사용기간에  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휴가사용촉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으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청구와는 상관 없이 회사는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며 휴가 미사용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 기간중에 본인이 요구하더라도 미리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휴가를 매수하여 휴가 이용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위법한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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