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보건수당 지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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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영순 작성일 05-08-02 10:11본문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보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보건수당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명 이상시만 해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 단지는 격일제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인원이 300명 이하입니다.
보건수당을 청구해야 하는건지 아닌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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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 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관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면 계속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당으로 지급치 아니하고 휴가를 이용하도록 하였던 사업장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계속 지급을 해왔던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던 사업장이라면 300인 이하 사업장은 아직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