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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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담당 작성일 05-08-09 17:21본문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때문에 골머리가 아팠는데 이렇게 친절하고 좋은 사이트가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주44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경비.미화원이 위탁업체 소속으로 있다가 2005년 8월 1일부터 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억울하게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1997년 8월 14일 - 2005년 7월 31일까지 근무
2. 1997년 9월 22일 - 2005년 7월 31일까지 근무
3. 2000년 9월 5일 - 2005년 7월 31일까지 근무
위탁업체 종료가 7월 31일까지고 전환되고 용역 업체 소속으로 근무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억울하게 아파트 측 입장에서 업체가 바뀐 거 뿐이지 근무는 계속하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몇 개씩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주44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경비.미화원이 위탁업체 소속으로 있다가 2005년 8월 1일부터 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억울하게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1997년 8월 14일 - 2005년 7월 31일까지 근무
2. 1997년 9월 22일 - 2005년 7월 31일까지 근무
3. 2000년 9월 5일 - 2005년 7월 31일까지 근무
위탁업체 종료가 7월 31일까지고 전환되고 용역 업체 소속으로 근무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억울하게 아파트 측 입장에서 업체가 바뀐 거 뿐이지 근무는 계속하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몇 개씩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서 월간 개근을 하면 1일씩의 월차휴가를 1년간 개근하면 10일 9할이상 근무하면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이를 이용치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업체에 3년치 연월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는 아파트측에게 청구를 하여 수령한 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위탁업체가 지급치 않으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노무담당님의 댓글
노무담당 작성일
114번 질의자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1.2번에 해당 되는 분은 올 해 각각 17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번에 해당하는 분은 14개가 발생하는데 그럼 노무사님 답변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몇 개씩을 계산해 드려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