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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근로계약체결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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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05-08-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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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점기간(04년07월15일~05년07월02일)
7월2일자이후 자치관리시점입니다.
자치관리구성하고 근로계약은 못한상황에서 급여를 7월말일에 새로 급여책정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근로계약은 못한상황에서 급여는 다상승하고 경리부분이
너무부당하게 위탁시 받은금액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너무많다는 판단하에 삭감해서 급여가 나갔습니다.
제가 묻고싶은부분은 직원들은 전 위탁회사에 사표냈고 자치회에서 고용하기로약속한부분인데 대표회의에서 검토한끝에 경리부분의 금액이 높아서 삭감을 했는데 경리는 불만을 내세워서 그럼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어떤방법으로 법적 문제없이 해결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첫번째로 8월현재까지 근로계약체결못한상황이고 급여는 7월말에 새로책정된 급여로 지급됨.
두번째로 위탁시 퇴직금을 관리한금액에 대해 1년이 넘지않은 직원은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자치에서 그금액을 지불해야하는지
세번째로 위탁시 퇴직금을 전직원에게 (1년미만)지불하고 새로이 책정된 삭감급여로지급해도 법적문제 없는지,단 직원을 해고해도 가능한지
네번째로 근로계약체결시 삭감문제로 동의하지않고 근로계약체결을 하지않을시
일 안하는걸로 간주하고 해고할수 있는지
다섯번째로 현재문제가 되는부분이 경리부분인데 삭감문제로 법적대응시 해결방안을 묻고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제가 마지막으로 하고자하는 방법은 퇴직금 전직원에게 지불하고 8월10일시점까지 급여는 (경리)삭감하지않고 동결금액모두 지불하고 근로계약할때 삭감한금액을 제시해서 근로계약체결을 10일해서 만약동의안하면 해고하고 새로 직원채용하려고 합니다.이방법이 가능한지.또 아니면 퇴직금및 삭감된금액을 10일까지 다지불하고 해고할수있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회사가 고용승계를 한 이상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를 하여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탁관리 회사의 직원이었으나 퇴사를 하였고 아직 근로계약 체결 전이라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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