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경비원 야간수당 산정이 궁금합니다.(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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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현우 작성일 05-08-12 23:34본문
1.수고 많습니다.
2.연봉제로 월급여(800,000원 퇴직금포함) 인데요.이럴때 야간수당을 산정하고자할때 어떻게 하면 근기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3.경비원(2교대)및 미화원(상근직)의 최저임금을 산정할때 어떤방식으로 하면 근기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빠른시일내 계산식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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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과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할 경우와 미포함시의 연봉을 동시에 제시하고 본인이 선택을 하여 연봉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9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700,600원이 됩니다. 이는 226시간분의 임금입니다.
귀사의 경우 연봉이 9,600,000원이며 퇴직금을 제외시 8,861,540원 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738,500원이 됩니다.
이를 226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면 3,270원이 됩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시급 x 야간근무시간 x 50% 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