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일근자의 계속근무시 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별님 작성일 05-08-12 13:39본문
9시출근 6시퇴근인 일근직이 6시에 퇴근하지 않고 다음날 까지 계속 근무를 했다면 급여 계산방법은요?(예 :8/4일 9시 출근 - 8/5일 6시퇴근 )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상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시간은 모두 시급 x 1.5로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합니다.
이어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무시간은 7시간(1시간 휴게 시간이 있을 경우) x 시급 x 0.5 = 야간근무수당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