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중 할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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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쁜이 작성일 05-08-10 16:18본문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초보라 연차수당은 공식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9할이상, 8할이상이 있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근, 조퇴, 지각,특별휴가 머~~~이런것도 적용이 되는가요?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초보라 연차수당은 공식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9할이상, 8할이상이 있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근, 조퇴, 지각,특별휴가 머~~~이런것도 적용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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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을 하면 10일(300인이상 사업장은 15일)을 부여합니다.
9할이상 근무하면 8일(300인이상 사업장은 8할이상이면 15일)을 부여합니다.
이때의 9할 또는 8할은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100으로 볼 때 출근한 날이 90% 또는 80%이상을 출근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특별 휴가를 받은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고 출근으로 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