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 관련문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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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영식 작성일 05-08-22 16: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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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현행법규상 두가지 사례에서만 지급을 합니다.
하나는 직원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와 직원이 퇴직금중간정산신청을 하여 이를 회사가 승낙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월급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를 퇴직금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정식으로 받으려면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전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정희종님의 댓글
정희종 작성일저희 아파트는 소장1인 관리인2명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따로 청소 용역 계약에 따라 일하시고 계시는 아주머니 2분이 계십니다. 청소 계약이 회사와 맺은 계약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와 개인 간에 맺은 계약입니다. 이에 청소 아주머니들께서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5인 이상 사업체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연월차도 함께 주어야 하는지도 말입니다.
인생한방님의 댓글
인생한방 작성일님 제가 님과같은 입장이어서 노동부에 찾아가서 문의한 결과 노무사 님 말대로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쪽에 인정할수없으니 법원에 재판 청구해야된대요..대번원 판례가 그렇다는 거지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은 아니에요..참고하십시요..지금노동부가서 신청해도 아마99.9%는 안되요..그리고 말이 재판이지..그게 어디쉽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