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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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희종 작성일 05-08-25 16:57본문
저희 아파트는 소장1인 관리인2명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따로 청소 용역 계약에 따라 일하시고 계시는 아주머니 2분이 계십니다. 청소 계약이 회사와 맺은 계약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와 개인 간에 맺은 계약입니다. 이에 청소 아주머니들께서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5인 이상 사업체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연월차도 함께 주어야 하는지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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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파트 운영에 대한 자세한 형태를 알지 못하여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채용을 한 것인지(자치관리) 아니면 관리회사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자치관리라면 당연히 직원으로 보아 상시근로자가 됩니다만 위탁관리형태라면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정희종님의 댓글
정희종 작성일
죄송합니다. 저희는 자치관리입니다. 그리고 소장 및 관리인도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채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