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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re] 취업규칙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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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병수 작성일 05-08-23 15:07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취업규칙에 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아파트에 근무중인 근로자이며, 당 아파트 근로 인원은 7인입니다. 당 아파트에 취업규칙이 있으며, 이를 준수토록 동대표에서 운영하고 있읍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의 수와 관계가 있는지여? 제가 알기론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항상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 96조에서 10인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0인이하의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의무는 없으나 이를 작성하여 인사관리의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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