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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금 지급 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광영 작성일 05-08-31 17:59

본문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현황> A 근로자는 2003. 3. 5 입사하여 위탁관리회사 "갑" 소속으로 계속 근무
     를 하다가  2004.  11. 5  "갑" 위탁회사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 예고통지
     를 받고, 2004. 12. 10일부로 위탁관리회사가 "을"로 변경되어 "갑"회사에 사직
     서 제출 및 퇴직금 정산( 입사일로 부터 2005. 12. 10까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위탁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05. 8. 12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2004. 12. 11부터 2005. 8. 12 까지)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을" 위탁관리회사 소속 근무기간이 1년미만 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니까 근무일/365일 퇴직금
     을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위탁관리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직원들이 모두 퇴사를 하고나서 신규 위탁회사가 공개 채용을 거쳐 새로이 입사를 하지 않는 한 계속근무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하여 1년 미만의 기간이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위탁회사가 다른경우 퇴사 절차를 분명히 하고 새로운 위탁회사가 신규로 채용하는 절차를 거쳐 면접과 전형을 거쳐 채용을 한 경우라면 계속근무로 보지 아니하고 1년 미만시 퇴직금을 지급치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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