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주40시간근로제 하에서의 연차일수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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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석훈 작성일 05-08-31 14:52본문
안녕하세요...
2005년 3월 1일 입사하고
2005년 7월 1일 주40시간근로제 시행되고
2006년 2월 28일 퇴사한 근로자라면
★ 퇴사시(2006.2.28) 연차휴가수당은 11일분(2005.3.1~2006.1.31까지의 각월만근으로 인해 익월 발생되는 연차 합계) 발생인지, 7일분(2005.7.1~2006.1.31까지의 각월만근으로 인해 익월 발생되는 연차 합계) 발생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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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1일 입사하고
2005년 7월 1일 주40시간근로제 시행되고
2006년 2월 28일 퇴사한 근로자라면
★ 퇴사시(2006.2.28) 연차휴가수당은 11일분(2005.3.1~2006.1.31까지의 각월만근으로 인해 익월 발생되는 연차 합계) 발생인지, 7일분(2005.7.1~2006.1.31까지의 각월만근으로 인해 익월 발생되는 연차 합계) 발생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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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2005. 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회사이므로 그 이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7월1일 이후부터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일이 경과하면 1년이 되므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사용분 정산하여 차인일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1월부터 12월까지 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일할 계산을 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