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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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금희 작성일 05-08-29 15:57본문
경비직원중 2004. 9.3일자로 입사하여 2005년 9.3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수당이 발생되어 지급이 되는지요..
연차수당이 발생되려면 전년도 근로기준법에 의거 계속근무 1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요번에 바뀐 근로기준법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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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직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직원에게만 부여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한 순간 직원 신분이 상실되므로 휴가 청구권이 없어지며 또한 휴가가 없으므로 수당청구권도 자동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김진희님의 댓글
김진희 작성일
2002년 11월 01일 입사하여 연차휴가 11일을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7월 1일부터 40시간제 적용되면 연차일수가 15일 부터 2년에 1일씩 추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수당을 몇일이 되는지요?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의 연차는 15일이며 가산휴가일수는 최초3년에 1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고 25일이 상한선입니다.
2002. 11.1 - 2003. 10.31 (1년)
2003. 11.1 - 2004. 10.31 (2년)
2004. 11.1 - 2005. 10.31 (3년) 16일 발생
2005. 11.1 - 2006. 10.31 (4년) 16일
2007. 11.1 - 2008. 10.31 (5년) 17일 발생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최금희님의 댓글
최금희 작성일
위 질문에 이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05. 9.3일이후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이 되는건지요...
예로 2005. 9. 10일 퇴사한다고 하면 연차가 발생이 되는지 발생이 되면 몇일인지요..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빠른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