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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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희 작성일 05-09-04 20:17본문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관리원이 2002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05년 9월 3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요? 매년 입사일자에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왔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게되면 연차몇일 계산이 되는지요?
고생많으십니다.
관리원이 2002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05년 9월 3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요? 매년 입사일자에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왔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게되면 연차몇일 계산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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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사례의 직원은
2002. 11. 1 - 2003. 10. 31 (연차 10일)
2004. 11. 1 - 2005. 9. 3 (연차 미발생)
연차는 11. 12까지 근무를 하여야 11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딥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