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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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경희 작성일 05-09-13 09:28본문
2004년 7월1일입사를하고 2005년 9월4일 퇴사를 한분 연차수당계산법
1년분 연차수당발생분은 지급하고 나머지 2달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발생이 되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년분 연차수당발생분은 지급하고 나머지 2달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발생이 되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의 발생은 1년간의 출근 상황을 가지고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개월의 근무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