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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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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금희 작성일 05-09-08 10:19

본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입사날짜는 2004.3.1일자이고 퇴사날짜는 2006. 6.30일자 입니다.
주40시간 근무는 2005.7.1부터 시행했습니다.
2004.3.1~2005.2.28일까지 연차가 발생되어 전 근로기준법에 의거 10개를 발생시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차가 발생이 되는지요..
2005.3.1~2006.2.28까지 15개인가요? 그라고 2006.6.30일까지는 한달에 하나씩 발생이 되어 퇴사후엔 4개가 발생이되어 지급해야하는지요..
저희 소장님 말씀은 2005.7.1이후부터는 일년이 안되어도 한달 만근이 되면 자동으로 연차하나가 발생이되어 퇴직하는날까지 의 연차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연차라는 개념이 일년 만근을 근무했을때 발생되는걸루 알고 있는데 바뀐 근로기준법에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니 무척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입사일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이 되는 시점에 휴가 사용일을 15일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미씨즈 월드님의 댓글

미씨즈 월드 작성일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1년미만 퇴사이면서 한달 발생 연차를 사용했다면 급여에서 공제 되나요? 예) 2005년3.1일 이후 근무하다가 4월 5월에 하루씩 연차를 사용하고 2005년10월에 퇴사한다면 그간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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