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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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라~~ 작성일 05-09-20 17:26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주 40시간은 2005.7.1일부 적용단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직원중 2004. 9.3.에 입사하여 2005.9.5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차가 발생이 되려면 15일 더 근무를 해야하는지..아니면 전 근로기준법에 의해 10일 더 근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현 근로기준법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연차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연차지급이 되는지요...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주 40시간은 2005.7.1일부 적용단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직원중 2004. 9.3.에 입사하여 2005.9.5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차가 발생이 되려면 15일 더 근무를 해야하는지..아니면 전 근로기준법에 의해 10일 더 근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현 근로기준법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연차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연차지급이 되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2005. 9. 2 이 1년이 되므로 3일과 5일인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은 2일치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