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년차,월차(보전),시간외,야간수당산출 공식및 포함되는 항목(기본금,제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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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옥 작성일 05-09-21 11:02본문
동대표들이 경리 지식이 없다보니, 각종 수당(년차,원차(보전),시간,야간,퇴직금 )등결산시 과다하게 정산하고 있읍니다, 또한 상여금을 매월 25%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상여금 산출근거 공식도 알려주십시요,또한 제수당에 포함되는 항목도 알려주십시요,죄송합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려 미안합니다, 그러나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관리와 부조리를 막기위하여서는 동대표및 입주민들이 알아야할 의무입니다,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최승오 노무사님께서 하시는 모든일이 하느님의 은총속에 잘되시기를 빌며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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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당에는 법정수당이 있고 임의수당이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임의 수당은 회사가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법정수당의 대표적인 것은
1- 연장근무수당 = 법정근로시간 일일 8시간, 1주 44시간(300인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킨 경우에는 15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2- 휴일근무수당 = 회사는 근로자를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일에 근무를 시킨 경우에는 쉬더라도 지급하는 100% + 150%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3- 야간근무수당 =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를 하는 경우 150%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4- 생리수당 =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1월에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이를 이용치 않은 경우 1일치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5- 연차수당 = 1년간 개근을 하면 10일, 9할이상 근무하면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다음해 1년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이용치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6- 월차수당 = 1개월간 개근을 하면 1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를 1년간 적치 또는 분할하여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치 않은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7-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합니다.
이상이 법정 수당으로 분류됩니다.
상여금은 임의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정당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공인노무사에게 위임을 하여 노무감사를 받던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