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주40시간 변칙운영 종용에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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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우 작성일 05-09-29 19:34본문
저는 아파트 시설 관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위탁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인데 입주자 대표회장이
아직까지 주40시간 협의를 보류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안으로(현행대로) 운영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주 40시간
하는것처럼 하자고 말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협의아닌
협의식으로 종용 하는데, 소장 또한 거부 할수없어 직원 들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
힘없는 저희는 그만 두지 않는한 동의 할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퇴사후 구제(금전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탁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인데 입주자 대표회장이
아직까지 주40시간 협의를 보류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안으로(현행대로) 운영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주 40시간
하는것처럼 하자고 말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협의아닌
협의식으로 종용 하는데, 소장 또한 거부 할수없어 직원 들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
힘없는 저희는 그만 두지 않는한 동의 할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퇴사후 구제(금전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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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주40시간 적용 회사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3년 이내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별로 근무시간을 노트에 메모해 두시면 입증자료로서 참고가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