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생리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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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수영 작성일 05-09-26 14:47본문
안녕하세요?
생리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월 급여에 생리수당 포함하여 급여가 나오는데.....
생리휴가로 하루 쉬게되면 생리수당을 받을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여직원에 대하여는 월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준다)
생리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월 급여에 생리수당 포함하여 급여가 나오는데.....
생리휴가로 하루 쉬게되면 생리수당을 받을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여직원에 대하여는 월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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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생리휴가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한 경우에는 휴가 이용시 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